2018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자녀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18년의 경우 3.2~3.23까지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놓았는데 이는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정한 기간이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잊으셨거나 2018년 교육급여를 알게되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자녀들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대상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가구로 아래 그림처럼 가구 구성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편하게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시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해보기 클릭(복지로 사이트입니다.)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양식을 통해 신청하셔야 되며 신청후 30~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교육급여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동으로 지원되지만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자녀마다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최초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기간과 방법

     

    교육급여의 지원금액

    교육급여로 얼마나 지원받을수 있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중등학생에게 지원도는 금액이야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않은 교육급여인것 같은데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교육급여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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