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차상위계층?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모호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몇가지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신청도 이처럼 소득에 관련된 기준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무조건 가난하다고 신청할수 있는게 아니라 소득인정액, 중위소득등 소득과 관련한 기준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부러우세요? 부끄러우세요?

    '사회적약자'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꼭 차상위계층신청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셨다면 축하드려야할 일이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추가업무를 하고 1만원을 더버는 것은 1만원의 가치만 있겠지만 차상위계층에 선정된다면 정말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에 대한 글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차상위계층 신청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용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만 소득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소득이라는 것을 이야기 할까요? 아마 소득이라면 대부분 사회활동을 통한 급여를 떠올리실텐데 복지서비스에 관한 기준으로 보는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부동산이나 동산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급여소득 가액과 합산하게 되며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과 같은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분명 급여는 적지만 생활여건이 나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을 받는 이유도 이러한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어느정도일까요?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은 다음 표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소득관련 용어2018년도 복지정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오늘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에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이런 정보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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