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한내 신청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재산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신설되었으며 매년 5월 중에 신청하고 9월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우편물과 전화문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를 실시하는데 미루다 보면 기한 내 신청을 잊으실수 있고 기한 후(6월1일~11월30일)이라는 유예도 있긴 하지만 정기신청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관공서쪽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은 깨알같은 글씨에 대부분 납입금이 적혀있는 딱딱한 문구가 일반적이지만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큼직한 글씨로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고 복잡한 단계없이 간단하게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이라면 10분정도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실수 있으니 미루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된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안내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으셨을텐데 가장 간단하게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전용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받으신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을 통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인데 신청 안내문에서는 자녀장려금을 기한내 신청에 대한 주의 사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꼭 기한내(5월중) 신청하세요.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자녀장려금 기한내 신청 안내문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상담 사례

     

    사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기한 내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 보면 다음과 같이' 기한 후 신청 시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라는 답변이 올라와 있으니 꼭 기한내 신청하시셔서 결정된 자녀장려금 전액을 지급을 받으세요.

     

    자녀장려금은 꼭 기한내(5월중) 신청하세요.자녀장려금을 기한내 신청에 관한 국세청 상담 사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잠깐이면 끝내는 2017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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